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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6.3%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 -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당당하게 못해 윤만형
  • 기사등록 2015-03-06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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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 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이사 백기웅, job.findall.co.kr)이 남, 녀 직장인 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인 84.9%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은 비율은 62.7%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26.3%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직장인도 11%나 되었다.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가 의무 시행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 당일 작성’(31%)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성한 적이 없다(20.7%), 입사 후 일주일 이내 작성’(19.6%), ‘입사 전 작성’(15.7%)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입사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51.9%만이 ‘끝까지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한다’고 답한 반면 48.1%는 ‘새로 입사하는 입장에서 괜한 불이익을 당할 까봐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근로계약서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벼룩시장구인구직 이동주 본부장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취업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업무에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든든한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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