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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계인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정영복
  • 기사등록 2018-08-24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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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울산중부소방서(서장 이성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주관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052-256-9011~2) 또는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무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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