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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안 돼 지난 5년간 1.2km 우회해서 통행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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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안 돼 지난 5년간 1.2km 우회해서 통행     © 이정수

공장단지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5년째 1.2 km가 넘는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3-3 일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두곡리 공장단지는 10여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10의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20여개 기업이 입주해 25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공장단지는 단지 앞에 있는 은장교차로를 이용해 진출입을 하고 하는데, 은장교차로는 우회전만 허용돼 좌회전을 하면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들이 1.2km를 더 가서 유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턴지점도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길이가 긴 화물차량은 회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5년 전부터 교차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지난해 8월 권익위에 고충을 민원을 제기했었다.

 

*(경기도 입장) 교차로 개선은 지방도 본선 주행차량 보다 공장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도로법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화성시와 도로점용 협의를 할 사항

 

*(화성시 입장) 지방도 확장을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과 토지보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도 건설 및 유지보수 주체인 경기도가 개선할 사항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업무분장과 비용부담 방안 등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6일 오전 11시 화성시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회의 참석자) 신청인 대표 김성수, 이계삼 경기도건설국장,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 이석권 화성서부경찰서장

 

이에 따라, 경기도는 회전차로 추가 설치 등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차선도색, 충격 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등 기존 지방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고, 화성시는 교차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신호제어기, 신호등 등 교통통제시설 설치 및 규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며, 입주기업은 위의 경기도와 화성시 업무를 제외한 좌회전 부지 제공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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