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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36억” 박근혜 2심 “87억”…‘삼성 뇌물액수’ 요동 박성원
  • 기사등록 2018-08-25 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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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인정된 삼성 뇌물은 총 87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36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이건희 이후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상속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지배권 약화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삼성 합병에 결정적 도움을 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의 승계작업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얘기할 기회를 받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25일 독대에서 이 부회장의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일부 개별 현안 등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뿐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승계작업의 추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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