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으뜸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운영 - “전 입대의 회장이 임의 사용한 아파트 운영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6 14:56:00
기사수정

 

▲ 으뜸아파트 공동주택법률상담실     © 이정수

-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는 지난해 용인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상담사례의 하나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법률상담을 3월 중순부터 월2(둘째, 넷째 주 화요일) 시청사 2층 법률상담 실에서 실시한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의 하나로 법률상담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능기부 참여 변호사 3인과 주택관리사 1인 등 4명의 상담관을 위촉했다.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입대의 대표자 교육 시 홍보 및 상담사례 전파 등에 힘쓸 방침이다.

 

상담은 법률 분야, 시설물 분야, 관리 실무 분야 등 3분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간 분쟁사항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 코너 또는 팩스나 서면으로 신청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법률상담 실을 운영, 지난해까지 모두 50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상담건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 분쟁 상담이 3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분쟁, 입주민간 분쟁, 기타 사업주체와의 분쟁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사적인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법률상담 실을 통해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의식 고취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20153월 현재 용인시 관내 아파트 단지는 502개이며 이 가운데 의무 관리대상 단지수만 404개 단지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이다. 용인시 인구 98만 명의 약73%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에 용인시는 올해부터 특화사업으로 으뜸아파트만들기를 추진한다. ‘용인 아파트 소식,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감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아파트 필로티 공간 특화설계, 안전점검 멘토링제, 소규모 단지 안전관리 지원, 찾아가는 동 대표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으로 연중 시행된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031-324-2402)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2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서울 강남권 3억~5억으로 ‘갭투자’...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2
  •  기사 이미지 푸틴의 동맹자인 이란 대통령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