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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 복권 판매인 적정여부와 19세미만 복권판매 금지 준수 여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8-28 2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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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복권 판매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복권 판매업소를 점검해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판매업소의 복권법 준수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복권 판매인 적정여부와 19세미만 복권판매 금지 준수 여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등이다.


또한 군은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복권 판매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복권 시장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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