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서장 이원정)는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某(29세, 남)는 ‘14. 11. 15.부터 ‘15. 2. 21.까지 의정부 소재 PC방,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네이버 중고나라, 아웃도어 매니아, 세티즌 등 중고 물품 직거래사이트에 점퍼, TV, 스마트폰, 호텔 숙박권, 신발, 스피커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김某(23세, 여)씨로부터 물품대금 55만원을 입금 받고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12명으로부터 27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동종전과 21범으로, ‘13.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박某(31세, 남)에게 호텔숙박권 등 판매하는 등 총 59회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검거되었으며, 10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2주도 안되어 재범하다 자신을 구속했던 형사에게 다시 구속되는 불운을 맞았다.
피의자는 공익요원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였고, 서울 술집에서 수 백 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경우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중 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고 조언 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go.kr) 접속해서 거래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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