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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이영복 징역 6년 - 대법 "범행 방법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 죄책 무거워"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8-30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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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8)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엘시티 사업 등을 하면서 700억여원을 편취·횡령했고, 범행 방법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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