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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 - 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8-30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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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안건에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의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지역의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균형위 주도로 우선 ‘19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하고

 

‘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300억원을 반영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 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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