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주․야간 영치를 실시하였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올해 들어 215대를 영치하고 10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시청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외에도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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