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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공무원이 하면 합법화···군, 행정광고 허가 물의 - 수년동안 안전도 검사 없이 사용한 옥상에 버젓히 단양군 광고- - 2017년도 단양군의회 깜깜이 예산심의 지적-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9-06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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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이 단양읍 중앙2로 교차로 옥상에 수년동안 안전도 검사 없이 행정광고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2로 대표적인 대형 보험사가 입주해 있는 A상가에 행정기관인 단양군에서 행정권력 을 이용 옥상간판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2017년 9월(내용변경)에 단양읍 중앙2로 사거리 *번지, 옥상에(계단탑) 설치된 대형 간판이 수년동안 안전도 검사 없이 사용했던 건물의 구조물에 군에서 행정광고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태풍강우 등으로 인한 간판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양군에서 지난해 8월 건물주와 임대계약비 연1천만원과 간판 이미지 판갈이 2천만원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운영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도 단양군 관계부서 에서도 예산편성 사업비에 사용될 관계법규(옥상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편성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양군의회 의원들 또한 예산 심의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양군 인·허가 부서 건축과 에서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부서와 협의해 허가를 내줘 일반 군민들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안전도 검사도 받지 않고 운영해왔던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 간판을 관공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이 정상적인 간판으로 탈바꿈 할지? 단양군의 행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6월 보도 자료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추락이나 누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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