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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원 상대 공갈 피의자 구속 이기운 / 충남지방경찰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9-07 00:47:59
  • 수정 2018-09-07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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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42)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 충남지방경찰청사

피의자 A씨는 2016. 12. 15. 22:5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57,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하여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갈취하고, 2017. 9. 29. 피해자 C(48, 회사원)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하여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씨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의원 상대 공갈사건 첩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수사한 뒤 피의자 A씨를 구속했고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D(53, 신문사 기자), E(55, 도의원), F(56, 시의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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