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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에서 벌어진 로히야족 학살 사태에 대해 사법권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헤이그 재판소 패널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됐다.
김가묵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