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백종헌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2007년 10월 인터넷신문 및 방송국 출범 이후 이용자 증가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시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모니터 단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입법예고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 모니터 단으로 변경,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룰 위한 공모전 등의 사업 시행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번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 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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