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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9-10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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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18. 7. 9. 8. 23. 인터넷 자동차 카페에 자동차 휠 타이어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피의자 A씨(26세)는  피해자 36명으로부터 35,9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건을 접수한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경위 이은정)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끝에 은신처 발견, 잠복 중 검거·구속하여 여죄 및 공범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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