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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 - 학교-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를 14일이내 신속히 공유 - 이기운 / 교육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9-10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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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8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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