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복권 당첨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억 7천만원 을 편취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미끼용 홍보 쪽지를 네티즌들에게 발송한 뒤 투자금 등 2억7천만원을 편취한 A(31)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31, 남)씨 등 피의자 7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인터넷 파워볼 등에 베팅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홍보 쪽지를 네티즌들에게 무작위 발송했다.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패턴 분석을 통해 수익을 대신 내주겠다"며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파워볼게임 사이트로 유인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투자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약 2억 7천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책‧모집책‧상담원‧대포통장 관리 및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미끼 홍보 쪽지 및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광고는 사기업체의 광고일 확률이 높다"며 "추석명절 제수용품‧상품권 및 가을철 여행관련 숙박업소 예약 등 인터넷 직거래 시 현금거래와 계좌이체를 삼가하고 안전 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 조회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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