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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선정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26명 및 긴급 의료지원 2명 특별구…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9-20 1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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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 피해구제 체계(‘17.8.9~)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919 오후 7시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 천식(구제급여 대상 피해질환),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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