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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10월10일부터 과태료 부과
  • 황길수
  • 등록 2018-09-27 16:09:10
  • 수정 2018-09-27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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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미만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6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의 교통현실을 반영하여 작년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의거 운영 해왔으나, 동 규정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의거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통행가능 차량 및 단속구간은 현행대로 운행되며,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며, 그 외 차량이 전용차로를 운행 시 단속대상이 된다.


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 등 중앙 우선차로는 는 연중 24시간 단속하고,가로변 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는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교통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내에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도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범운영 중인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 이양을 조기 추진하고, 권한 이양시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로 등 위반이 집중되는 특정구간을 중심으로 도민과 관광객,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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