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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 와해 공작...전현직 임직원 32명 재판에 넘겨 -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 서민철
  • 기사등록 2018-09-28 11:28:52
  • 수정 2018-09-28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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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을 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김수현)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27일 밝혔다. 이상훈 의장과 강 모 전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박 모 전 삼성전자서비스대표 등 28명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내려온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공작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6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방지. 노조 탈퇴 유도를 뜻하는 일명 그린화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 불응 등의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 확산을 막고 고사 시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8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삼성은 협력업체 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탄압에 끌어들여, 노조가 20137월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 받은 경총은 조합원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섭에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로 일하던 이모(구속기소)씨는 삼성으로부터 6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14년부터 3년 간 사측 대표인 것처럼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해 협상을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구속기소)씨는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고립, 조합원.비조합원 적극분리, 선별적 고용승계를 통한 역량소진 등을 골자로하는 일명 소진전략을 수립해 주기도 했다.

검찰은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응역량을 극대화 했다압도적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지시를 내린 최종결정권자가 이상훈 의장이라고 결론 냈다. 이 의장이 201212월부터 201711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면서 그룹 미래전략실의 각종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시 받았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그룹차원에서 삼성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단서도 확보하고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그린화전략을 담은 문건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돼 시행된 것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라며 그 문건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달돼 시행됐는지에 대해선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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