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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 체납액 8월말 현재, 162억원 - 과태료·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70.4% 곽유근
  • 기사등록 2018-09-28 16: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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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재정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11월말까지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8년 8월말 현재, 162억원으로 현년도분 38억원, 지난년도분 124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7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중 전국적으로『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될 예정으로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의식 고취 등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개월의 정리기간내 목표액은 44억원이며,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봉급 압류실시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제주시는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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