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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 고법, 낙선 목적, 공연성, 허위성 부분 유죄 인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18-10-10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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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대체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낙선 목적, 공연성, 허위성 부분이 신 전 구청장의 주장과 달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전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고, 문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향후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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