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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까지 적용범위 확대 등 성희롱 예방규정 …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0-10 2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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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0() 오후 3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폭력 방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규정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으로 정비하여 대전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안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 [최계순 의원 주관 대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


전부개정안은 상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실무조사반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였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책무를 추가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인권보호관 참석 등을 추가하여 정비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진중 위원장(대전시공무원노조), 노용재 과장(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심규상 팀장(오마이뉴스), 이봉재 변호사, 이주현 부센터장(KAIST 인권윤리센터), 이혜경 팀장(대전성폭력상담소), 주혜진 센터장(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채계순 의원은 그동안 시민과 종사자들은 대전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고충처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반기에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대전시 및 산하기관 종사자 성희롱, 성폭력실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오늘의 간담회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규정이 되도록, ·, 그리고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대전시 및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잘 조정협의하여 최선의 예방규정안과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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