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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여성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유포자 구속 - PC방 회원 정보로 제목에 달아 신원 달아...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0-11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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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PC방의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초소형 불법 카메라 일명 '스파이캠'을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에다가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불법 촬영물에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이른바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유포한 횟수는 27회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다. 


경기남부청은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 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카메라 발견시 즉시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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