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1심에서 부인했던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겠냐"며 부인한 바 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씀씀이,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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