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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적발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것 - 18일 학습관 직원, 외부 이해관계자 80여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청렴 실천을 당부 이정헌
  • 기사등록 2018-10-19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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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생교육학습관(관장 이진규)은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10

18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대강당에서 학습관 직원 및 외부 이해 관계자(계약업체 등)

대상으로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는 총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교육원 공일환

경감이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더치 페이(Dutch pay)임을 강조하며,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은청탁금지법은 적발과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라며, “공직자는 물론 협력업체 관계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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