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 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총 280두 도태를 목표로 한다.
다만 접수기간 내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 미만 암염소도 지원 가능하다.
우선 지원대상은 ▶2019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 신청농가 순이며 20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다음 달 16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농가는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도축증명서 등)를 갖춰 장려금을 지급 신청하면 된다.
시 축산내수면팀장은 “관내 염소사육농가는 230농가 정도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됨을 감안해 기간 내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염소의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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