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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 적발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화물차주 1천만원 벌금․환수조치 -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10-23 0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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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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