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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을 빌미로, 기사들에게 금원을 갈취한 버스회사 대표이사 등 검거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0-29 2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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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징계·해고 등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면책금·개인합의금을 받아 갈취하는 등의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이사, 사고처리 담당 과장 등 4명을 검거(불구속)하였다.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 사고처리과장 B씨, 조합장 C씨는 사고율을 낮춰 시의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고자 상호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속 버스기사들을 “취업규칙상 대물 500만원 이상 사고 야기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하였다. 그 후 생계를 위협받은 버스기사에게 해고를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에 없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고처리 명목으로 면책금을 받아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반납해 사고율을 줄이거나, 현금을 받아 이를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고처리 과장 B씨는, ○○교통 대표이사 A씨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처남 D씨를 시켜 친구․후배명의 차명계좌 21개를 만들게 한 후 허위의 피해승객에 대한 개인 합의금을 버스기사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통해 B씨는 ‘12. 3.경부터 ’18. 7.경까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 돈은 대출 또는 가불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은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받게 될 불이익을 생각해 평상시에도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시는 ’05. 7. 4.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비, 버스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사고비용을 버스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력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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