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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