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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어린이집 원생 교통사망사고 관련자 조사 중 - 운전자 뺑소니 여부, 어린이집 교사·원장 과실 등 규명 주력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1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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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에서는 지난 31010시경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생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의 뺑소니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사고당시 CCTV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하부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이라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동일차량에 의한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317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하차 시 피해자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학버스 앞으로 이동한 사실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그간 인솔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지도가 형식적으로 진행했는가와 원생이 많을 경우 인솔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도로교통 공단 사고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과실 등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3월 청주에서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세림이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 인솔교사와 원장에게는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후, 20151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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