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국, 대이란 제재 韓 예외 인정 - 외교부 "국내 석유화학 업계 콘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 가능" 박성원
  • 기사등록 2018-11-06 18:17:38
기사수정




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2차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2단계 제재에 한시적(180일)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인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이다.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월 7일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 금지,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월 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대응했다.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범정부 대책반이 8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 기업 대상 11번 실무 회의, 미측과의 3차례 종합 실무협의 등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 제외는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90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  기사 이미지 나도제비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