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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우 단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11-08 10:45:55
  • 수정 2018-11-08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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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우 충북 단양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2017.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단양군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단양농업인단체협의회장, 문화원장, 새마을회장,자원봉사센터장, 여성협의회장 등의 여행경비 전액을 군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와 관련 A모 씨가 지난달 4일 류한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다시 제천지청으로 내려와 단양경찰서가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단양경찰서는 2일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 군수는 지역구 민간단체장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여행경비 지원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해석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양군도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금년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단양군에는 그동안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일부만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A모 씨는 해외경비 지원은 이미 2017년도에 발생한 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자 뒤늦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중앙선관위 질의답변 내용을 첨부해 류 군수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류 군수와 관련 민간 사회단체장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남 함양군에서는 군의원의 여행경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군수가 대법원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은 "직접 돈을 건네주지 않았더라도(군 예산으로 지원했더라도) 군정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군수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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