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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실체 드러났다...경찰 수사 발표 - 경기남부경찰 합동수사팀 카르텔 관련자 80명 입건 -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 삼각고리 - 대마⋅동물보호법위반 등 관련자 추가 10명 입건 김만석
  • 기사등록 2018-11-16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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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직원 폭행과 엽기 행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양 회장이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하여 불법음란물 총 5만2천5백여건,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양 회장 등 웹하드 관련자들이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 샷만으로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ID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권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하여 아이템을 지급 하는 등 음란물 업로더 수익의 극대화 해주는 방법으로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간 유착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회장 소유의 웹하드 업체 등 9곳 및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기관 통보를 통해 세무조사를 의뢰 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추적 수사 중이다. 


아울러, 웹하드 카르텔 수사 중 법인 계좌에서 2억8천만원을 출금하여 고액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 하는 등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양 회장의 자택과 회사등을 압수수색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과 폭행·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전직 직원 3명을 3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 2015년 10월 강원도의 한 연수원에서 직원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 걸쳐 대마수수 및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요하고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내둉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중인 또 다른 웹하드들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에 대해 조사 후 송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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