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했다.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을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로그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쪽은 “업로드 기록들을 일일이 살피며 해당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만 건이 넘는 업로드 기록 가운데 김씨가 아니고선 올릴 수 없다고 보여지는 기록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에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렸는데, 10분 뒤 이 사진이 문제의 트위터에 올라오는 등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혜경 여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비서실 직원 여러 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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