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2016년 7월 28일 설립됐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인 해산을 위해 재단 권리의무 관계, 재단 잔여사업, 재단직원 고용관계, 재단 채무관계 등 민법상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 해산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정관에 따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 취소
방식이다. 민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해 해산할 수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출범 당시 이사진 11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해 말 민간인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 현재는 당연직 이사 2명만 남았다.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여가부는 먼저 화해·치유재단에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재단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이어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다.
이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그동안 재단 운영비와 피해자·유족 치유금 등에 쓰고 남은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과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103억 원은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의견을 모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와 10억엔 처리 문제를 협의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10억엔 처리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남은출연금 문제를 협의하겠지만, 재단 해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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