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무려 11년간 이어진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일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삼성과 반도체 피해자 간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김기남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삼성이 사업장 내 백혈병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피해 보상도 2028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1984년 5월17일 이후 1년 이상 반도체 LCD라인에서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임직원 전원이 보상 대상자다. 보상기간은
2028년 10월31일까지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질환 등이
폭넓게 인정됐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이며
피해자의 근무장소, 근무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발병 연령, 질병의
세부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다르게 산정된다
그러나 중재안에 피해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 등이 명시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보상 과정에 들어갈 경우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고, 지원보상위원회가
개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의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원보상을 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발전 기금
500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재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피해자의 지원보상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제3의 기관으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법무법인 지평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곧바로 지원보상위원회 사무국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보상위원회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위원장은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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