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김규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광주 북구에 있는 모 숙박업소 앞에서 집단 충돌 직전에 검거한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12명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구성・활동 등) 위반으로 11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조직폭력배를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보복하려고 광주까지 원정 왔다가 무더기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방청에서는 조직폭력배 특별수사T/F팀을 꾸려 여죄수사 및 범죄현장에서 도주한 나머지 조직폭력배를 특정하고 추적 중이며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여죄 및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등을 찾아내 환수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5일간을 ‘연말연시 특별 형사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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