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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윤창호 법’ 국회 법사위 통과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1-28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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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법안도 처리

음주운전으로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 법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은 고려했고,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다른 나라의 형량을 비교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사위에서 사법부에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윤창호 법중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로써 윤창호 법핵심 2개 법안이 처리 절차를 밟으면서 윤창호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했더라도 이후에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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