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지휘관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유가족들이 항고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항고장 제출했다.
대책위는 소방청과 경찰 수사본부 등 조사에서도 무능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소방지휘부 처벌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며,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 처분은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생존 추정 시점에서 소방지휘부가 왜 구조 시도조차 안 했는지 묻는데 검찰은 최선의 결과를 못 얻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며, 구호의무 소홀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돼야만 정당하고 공평한 법집행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게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타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