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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종부세 12월17일까지 납부" - 홈택스에서 과세물건 조회 및 전자신고·납부 가능 조기환
  • 기사등록 2018-11-30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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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사진=로드뷰)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2월1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 이를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6만6000명(16.5%), 세액은 2967억원(16.3%) 각각 증가했다.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12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토지나 주택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2월1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 이를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6만6000명(16.5%), 세액은 2967억원(16.3%) 각각 증가했다.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12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토지나 주택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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