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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 사대문안 및 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 -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 - 12월 착공, 완료 후 3개월 단속유예 안남훈
  • 기사등록 2018-12-03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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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지(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의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한 바 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대중교통 우선정책 도입 등을 위한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대문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12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공사는 12월 착공하여 201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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