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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노니’ 분말·환제품 9건 쇳가루 다량 검출 - 서울시, 노니제품 기획수거검사 27건 중 9건 ‘금속성 이물’ 기준치 초과 … - 쇳가루 6~56배 초과 부적합 제품 즉시 회수‧폐기, 위반업소 행정조치 의뢰 김민수
  • 기사등록 2018-12-04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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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는 '노니' 제품 중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노니’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27건 중 33%인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7건 중 9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치(10.0mg/kg미만)를 초과해 약 33%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9개 제품은 환제품 3건, 분말제품 6건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배(63.5mg/kg)에서 최대 56배 이상(560.2mg/kg)까지 쇳가루가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부적합 9건 모두 국내에서 분말이나 환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부적합제품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하며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는 예정이다.


수거제품 27건 중 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위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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