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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조건부 개설 허가’ - 진료 대상‘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 -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 - “공론조사 결과 수용 못해 죄송…제주 미래 위한 불가피한 선택” 안남훈
  • 기사등록 2018-12-05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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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제주도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도가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외국인의료기관은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을 채용했고,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도에 제출된뒤,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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