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일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해 온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줬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며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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