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지역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청록환경"근로자들의 임금체불하고 갑질 경영을 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록환경 근로자들은 12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갑질경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회사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9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천시에는 청록환경을 비롯해 총 3개의 업체가 지역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3만1000톤을 처리해 25억9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청록환경은 9600톤을 처리하고 8억원 정도를 수령했다.
근로자들은 "2012년부터 수 십 차례 시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감독과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노사 간 알아서 해라'는 등의 성의 없는 답변뿐 이었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생활쓰레기 처리를 3개 회사에서 하다 보니 각종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허가권을 늘려 자율경쟁을 통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시는 이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위탁 조건에 배임, 뇌물수수 등으로 3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하면 허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제천시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