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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완도‧울산‧평택‧포항서 ‘진술녹음제도 ’시범 운영 김민수
  • 기사등록 2018-12-12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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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녹음 조사과정 장면(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완도‧울산‧평택‧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술녹음 대상 범죄는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경은 이번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기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보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메모장 제도’를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메모장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취지가 적힌 메모장을 출력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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