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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통법규율 10% 향상, 교통사망사고 10% 감소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23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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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교육홍보     © 이정수

황창선 안산단원서장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교통 All Safe-Up핵심프로젝트인 교통법규율 10%향상, 교통사망사고 10%줄이기 일환으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위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기사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 서장은 교통사고의 예방은 법규위반 단속과 함께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3.23일 반월공단 내 경원여객() 버스 운전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1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주요 법규위반인 통행금지 제한위반, ·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5개 항목에 대하여는 법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교통법규위반 보다 높게 부과 되는 점을 홍보 하면서 안산시 노인보호구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 위치까지 홍보하였다.

 

또한 교통조사계 팀장이 버스사고 유형별 사례와 버스 사고 동영상을 설명하면서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기사들 대상으로 사고발생시 초동조치 사항 및 사고처리의 궁금 점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알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기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 택시 운수회사에까지 확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 All Safe-Up핵심프로젝트인 교통법규율 10%향상, 교통사망사고 10%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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