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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시행, 음주운전단속 강화키로... - 대구경찰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강력 단속 유재원
  • 기사등록 2018-12-19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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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방경찰청에서는 윤창호법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취소수준인 0.10%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4, 정지수준인 0.050.10%미만은 5, 음주측정 거부는 1),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19명이 사망하고 1,512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대구시내 경찰서가 주·야간 및 심야시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기영 교통안전계장은 경찰에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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