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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일부변경하기로 - 6개 지구 중 2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 발생 - 중앙공원 1지구  : 광주도시공사 → ㈜한양 - 중앙공원 2지구  : 금호산업(주) → ㈜호반건설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8-12-19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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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청사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1213~14) 결과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6개 지구 중 2개 지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호반건설이 최고득점 했기 때문이다.

 

중앙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변경된 사유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광주시의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이 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등을 거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1, 2단계 사업을 공원일몰제(20206월말)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 사업공모에 미 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91월 중에 재공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대기발령 시키고, 정대경 기방기술서기관을 공원녹지과장에, 이신 지방시설사무관을 공원조성2담당으로 전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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